
정관
정 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새생명후원회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새생명후원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8길 30-3(정릉동)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법인의 설립목적은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환아들의 치료 및 수술비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므로 환아들이 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업의 종류)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백혈병 소아암 교육지원사업
2) 백혈병 및 소아암 환아를 위한 후원사업
3)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한 봉사자 파견사업
4)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한 출판홍보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 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써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 5(이사장 포함)
2. 감 사 : 2 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 (상임이사) ① 본회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 (이사장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항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인을 초과하여 위임받을 수 없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 23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산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안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현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 한다.) 하고자 할 때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2 조 (수입금)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금은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의 용도에 충당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 38 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9 조 (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0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업무보고) 삭제
제 42 조 (규칙재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시 기명날인한다.